<지정·운영 특별법개정안 30일 공포> SPC자격 등 규제완화 초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여지가 커진다. 또 구역 내 항만배후단지나 항만기본계획 등 각종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보기로 해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일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자격을 갖춘 민간기업 등 자격요건자의 출자 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된다. 투자적정등급을 갖추지 못했거나 자기자본의 비율이 총사업비의 10%에 도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라도 SPC 지분의 30% 이내로 투자할 수 있게 관련 제도를 개정한 것이다. 이는 민간기업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사업 자격요건자를 갖춘 곳이 대부분 대기업이라는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구역내 항만배후단지 등 9개의 지역·지구의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계획도 바뀐 것으로 보기로 했다. 항만배후단지 등 지역·지구의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계획도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절차를 두번 밟으면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 밖에도 경제자유구역청이 담당하고 있는 폐기물·하수도·도로·공원·옥외광고 등 5개 도시관리 사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된다. 경제청은 앞으로 도시 관리보다는 개발이나 투자유치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 중 SPC의 자격요건 개선은 내년 7월부터, 개발계획 변경절차 개선은 1월부터 시행된다. 도시관리 사무 이관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