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계획 검토보고서 확인…경제청 "적법 절차 거쳤다"
인천시의회가 '송도 한옥마을' 사업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가운데 사업 시작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외국인 투자회사의 신용등급이 파악되지 않았는데도 사업을 강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토지공급 권고기준과 이 사업을 비교하면 총사업비·투자금액·용적율 등 3개 항목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무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일보 12월5일자 3면>

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해 7월 작성한 '사업계획서 검토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한옥마을 내 전통문화체험관 '경원별서'를 '외식·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참여한 국내 A사와 외국 법인 B사 중 B사의 신용정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6월 신용조사 기관을 통해 정보제공을 요청했으나, B사는 이를 거부해 사실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켈리포니아 주정부에 사업자로 등록돼 있었지만, 활동여부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것이다. 반면 A사는 B사에 대해 미국진출의 자문역이며, 미국 부동산에 투자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B사의 신용정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는데도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7월 제52차 투자심사실무회의를 통해 사업을 강행했다. A사와 B사가 공동으로 투자해야 할 외국인 투자법인도 이때까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심사위원 9명 중 8명이 사업에 찬성했다. A사와 B사는 같은해 8월 각각 16억원, 4억원을 투자해 한옥마을 내 부지 1만2677㎡에 대형식당을 건설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법인 C사를 설립했다.

이 뿐만 아니라 한옥마을 대형식당 사업이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토지공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천경제청도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제청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의 '토지공급 권고기준 검토' 표에 따르면 총사업비를 따지면 권고기준 1000㎡당 32억원에 비해 이 사업의 투자비는 7억원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금액도 권고기준 1000㎡당 100만달러에 한참 못미치는 4만달러에 불과했다. 용적률 기준도 48~80%보다 작은 21% 수준이었다. 적합한 기준은 '건폐율' 뿐이었다. 토지 공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 부지의 임대 기간은 계약상 20년이지만,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최대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실제로 외투법인의 투자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당시 법적으로 문제없게 자문을 받았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