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서 논의 … 여·야 합의 제정 무난할 듯
인천시의회가 오는 8일 개회하는 제219회 임시회에서 의원의 이권 개입,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방의회 행동강령' 조례를 발의한다. 여·야의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라 논의 과정에서의 큰 잡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는 최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에 따라 지방의회 행동강령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양당은 특정 정당이나 의원이 직접 발의하기보다 운영위원회 명의로 발의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과 당 소속 이도형(계양 1)을 중심으로 제정 움직임을 보여왔다. 특히 이한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지방의회 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계속 미룰 경우 단독 발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난 뒤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양당이 함께 발의하기로 한 배경에는 각 당의 이해관계가 깔려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7월 노경수 의장의 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었고, 뒤이어 조례 제정 요구가 나왔다는 점이 부담이었다.

그렇다고 같은 당의 노 의장을 감안해 조례안 제정을 피했다간 또 비판에 직면할 수 있었다.

새정치연합도 단독으로 조례안을 발의했다간 본회의에 가지도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있었다. 시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협조 없이는 어떠한 조례도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 당은 현재 조례의 일부 조항을 다듬는 단계에 와 있다. 위원회 소속 의원 임명 등 일부 조항을 두고 의견 차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