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개정 산입법 시 허가 조항 '무지' ... 공유수면 수산물 포획 "단속불가" 고수
화성시 형도를 비롯 시화호 일대의 불법 어로행위의 단속권한을 가진 해경과 수자원공사의 무관심 속에(인천일보 9월15일자 18면) 해경의 법률적 무지(無知) 등으로 지난 10여년간 자행된 어업활동을 방관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상에는 보존지역의 경우 선박 등을 이용한 어업활동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해경은 "형도를 비롯 시화호 일대 어업허가자들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단속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15일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 6월 산입법이 개정되면서 중복되는 수산물 포획·채취 금지문구를 삭제했다. 개정안은 '관내 특수구역'인 공유수면 관리지역 등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지않고는 모든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반면 해경측은 공유수면 관리지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산입법 개정안에 '수산물 포획·채취' 문구가 빠진 만큼 어업활동을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공유수면 등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모든 사항은 허가제로 변경된다. 때문에 지난 1997년 담수호목적으로 조성된 사화호는 보존구역으로 모든행위를 금지하는 공유수면 관리법을 적용받는다.

수자원공사는 시화호는 보존구역으로 수산물 포획 등은 불법행위라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수차례 걸쳐 해양경찰청 본청에 이 점을 알렸고 공문도 발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경은 이를 무시, 벌률적 유권 해석은 커녕 2006년 이후 만들어진 수산물채취 허가증상 시화호는 어업활동구역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사라졌기에 경기권내 어업활동 어선은 시화호 일대에서 자망(刺網) 등의 어업활동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형도를 비롯해 시화호 일대를 어업활동 구역에서 제외한다는 관련 법률을 제시하라"며 "해양수산부도 이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현재는 이에 대한 과도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시화호 일대 어업활동에 대해 해수부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호·이상필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