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내달 15일까지 25일간
인천시의회가 오는 22일 제218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인천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회계결산 등 굵직한 안건들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5일간 개최된다. 시의회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SK인천석유화학 주변 피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할 예정이다.

SK조사특별위원회는 의원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6개월간 활동하며 공장 증설의 적정성을 따지고, 사고 방지대책, 환경피해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25~27일 개회하는 2~4차 본회의는 시 집행부와 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이어진다.

28일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시작된다.

2013회계연도 결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5일부터 상임위의 결정을 다시 한번 종합 심사한다.

시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규모를 7조8373억원에서 4.4% 증가한 8조1793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규모는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사업 예산을 3500억여원 줄이고 법적·의무적 경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짜여져있다.

추경안 심사는 이번 정례회의 가장 중요한 일정이라 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조직 개편과 더불어 예산 편성도 민선 6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계획한 안건이기 때문이다.

시는 이번 안건을 통해 민선 5기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재정을 일부 정상화하는 한편 관광공사 부활 등 공약 관련 예산을 소폭 편성한 상태다.

일부 시의원들은 선거 당시 약속했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번 회기에서 논의 예정이었던 '지방의회 행동강령조례'는 의원총회를 거친 뒤 발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검토했던 이도형 시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만 발의하기보다 새누리당과 함께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번 회기에서 다룰지 안다룰지를 의원총회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