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정위 계좌추적권 부여 움직임에 당황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직무감찰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확보하려던 감사원이 최근 당정회의가 공정거래위에 대해 계좌추적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당황하는 모습이다.

 당정이 구조조정에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재벌 통제용으로 공정거래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반면 감사원의 계좌추적권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승헌 감사원장은 23일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계좌추적권을 주지 않고 부정부패를 방지하라는 것은 수건으로 두 눈을 가리고 나방을 잡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감사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이제까지 회계검사와 금융기관 감사에 한해 계좌추적권을 행사했지만 날로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공무원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직무감찰에 있어서도 부정한 돈의 흐름을 추적할 감사수단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감사원의 이같은 주장은 아직 별다른 반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로부터는 예금주 등의 사생활 보호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견제를 받고 있고, 당측에서도 「지원사격」을 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하지만 연말이 되면 감사원법 개정을 지원하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면한 공직비리 척결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데 감사원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와 이해가 확산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지난 95년에도 계좌추적권 부여를 추진하다 회계검사와 금융기관 감사의 경우에만 한정해 가까스로 계좌추적권을 인정받았던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대해서도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