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정책협의회 가동을 시작하면서 4·13 총선에서 양당이 내건 공통공약의 입법화 작업에 착수했다. 여야는 자체분석 결과 총선 공통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50~60개의 법 제·개정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추후 정치·경제·사회 등 3개 분야별 회의를 통해 이견이 없는 법률부터 우선적으로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50~60개의 법률안 제·개정 내용에 여야가 크고 작은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어 원만한 조율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우선 정치분야에서는 인권법, 부패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제·개정에 여야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돈세탁방지법에만 여야간 이견이 별로 없을 뿐 나머지 법률안은 「총론 공감, 각론 이견」으로 인해 세부조율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권법의 경우 인권위원회의 위상이 최대 걸림돌이다. 민주당은 법무부와 인권단체의 입장을 중간수용한 독립적인 민간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독립성 보장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부패방지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부패방지의 효과적 수단으로 특별검사를 상설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며 내부고발자보호, 시민감사청구제도 도입 등 지난해 당정간 합의된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도·감청 시비로 지난해 여야간 격론을 벌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긴급감청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유괴 등 긴급범죄에 대응키 위해 긴급감청제도를 유지하되, 긴급감청시간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줄이는 등 남용은 막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정치관련 법률은 지난해 15대 정기국회에서도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양당 정책협의회 가동으로 쉽사리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다.

 국회의 대북정책 지원방침에도 여야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관련법 개정으로 국회내 「북한경협 및 투자·지원물자 심의회」 설치, 한민족공동체 발전위 구성 등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경제분야의 경우 여야는 재정적자감축법, 중고자동차세 인하,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등의 제·개정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각론에 들어가면 한나라당은 국가채무 감축을 위해 국회내에 「국가채무관리전담기구」 및 「사회보험·공적기금 개혁위」 설치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다만 농어업부문에서 만큼은 여야가 2001년 논농사 직접지불제 실시, 친환경 농업육성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환경농업육성법, 기르는 어업촉진육성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의 사안에 특별한 이견이 없다.

 교육분야의 경우 우선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원처우개선 등에 총론적인 공감을 나누고 있지만, 구체적 방안에는 차이가 있고, 국민연금법 등 4대 보험제도의 세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등은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아 조율이 어렵지 않을 전망이나, 최대현안인 근로시간 단축문제 등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명확치 않아 협의과정에서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