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육류전문 41곳 원산지 허위표시 등 적발
믿었던 모범음식점들이 원산지 표시를 속여 팔다가 무더기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4일까지 도내 모범음식점 4천284개소 중 육류 전문 모범 음식점 329개소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여부를 단속하고 위반업소 41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식육 원산지 허위표시 등 총 4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고, 위반 사항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9건, 원산지 미표시 4건, 식품 등 취급위반이 9건 순으로 적발했다.

특히 원산지 허위표시 19건 중 쇠고기, 돼지고기 등 식육 제품의 원산지 허위표시가 15건, 배추김치 원산지 허위표시 4건으로 비양심적인 업주들의 원산지 속임수 표시 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기온이 상승하여 원재료에 대한 철저한 보관·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육과 식품재료들을 보관·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소에 관계법령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병과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모범음식점 지정도 취소된다.

도 특사경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외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쇠고기, 배추김치 등의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식품 접객업소의 위법 영업이 만연할 것이 예상돼 그동안 많은 도민들이 믿고 찾았던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및 식품 위생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 사용한 원료가 일치 하는지 여부, 무표시 원료가 있는지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반찬 재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이 적정한지 여부,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송용환기자 (블로그)fan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