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외사범죄수사대는 10일 위장 결혼·불법 체류 등의 이유로 강제 추방된 후 신분을 위장해 재입국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외국인 22명을 적발해 A(34·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4~2006년 불법체류 등으로 강제 추방된 후 강제 추방자는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되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현지 브로커에게 500만~1천만원을 주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 만든 여권으로 2005~2008년 불법으로 재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18명, 파키스탄 2명, 우즈베키스탄 1명, 베트남 1명 등이다.
/이희광기자 (블로그)koang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