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는 10일 시비 끝에 동거녀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중국인 유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노동자로 불법체류 중인 유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쯤 안산시 원곡동 공원에서 동거녀(44)의 남자친구인 중국인 노동자 장모(44·불법체류)씨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장씨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다.
/안산=이승환기자 (블로그)s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