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거듭 야간집회 제한시간 도출" 요구"야당·일부 인권단체 "집회의 자유" 주장
조진형(부평 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야간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과정에 야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야당은 일부 인권단체가 요구하는 주장을 들어 무리하게 집시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오는 26일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법안처리를 위해 야당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기존 집시법이 직장과 학교생활 등을 마친 뒤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조 의원은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고 싶은 사람들의 권리와 집회장소 인근 주민들의 휴식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찾아야 한다"며 "논의를 거듭하다 보면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야간집회 제한시간이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 일부 인권관련 시민단체들은 집회와 시위 등에 대한 자유를 규정한 헌법명문을 제시하며 국민들의 자유로운 집회 참여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으나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국회의장이 집시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는 이상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정법률안과 집시법 개정안을 동시에 통과시키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유광준기자 (블로그)j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