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시, 예산집행 개입 불가' 개정안 마련"市, 지방자치 훼손 … "실제론 재정 한묶음"
올해 초 정부가 천명한 경제자유구역 재정분리가 현안으로 다시 떠올랐다.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예산집행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는 시 내부조직인 인천경제청 재정독립이 지방자치의 취지를 흐릴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7년 간 1조2천억원 시 회계 편입

인천경제청 예산은 원칙적으로는 시 예산으로부터 독립돼 있다. 이런 뜻에서 특별회계라 불린다.

수입과 지출이 시 회계와 별도로 들어오고 나간다.

그러나 그동안 시는 인천경제청이 토지매각 등으로 거둔 수익 중 1조2천억원을 시 일반회계로 가져왔다.
대부분 과거 인천경제청 대신 시가 직접 투입한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과 송도 해안도로 공사비다. 이를 돌려받은 것이다.

1천500억원만 인천경제청의 순수 잉여금이다.

인천경제청은 시 상수도사업본부나 도시철도건설본부처럼 시의 출장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금이 오고 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천경제청 회계가 독립돼 있다지만 예산편성이 시의 정책방향에 따르고 인천시의회의 심의도 받게 돼있다는 점에서 실제론 시 재정과 한 묶음이란 설명이다.

▲ 인천시 속뜻은?

하지만 정부의 재정분리에 시가 거세게 반대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 7년을 넘어가면서 구도심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기존처럼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나온 수익을 구도심에 한 푼도 투자할 수 없게 된다. 지역여론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지역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만 치중한다'는 여론이 팽배했다.

이 때문에 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실질적으로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홍보자료를 통해 강조해왔다.

▲ 불투명한 명분, 논란 불가피

시의 입장은 그러나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구도심 차별'이란 여론에는 인천경제청 회계가 독립돼 있다고 하고 정부의 재정분리 방침에는 회계가 독립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모순 때문이다.

정부가 내세운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란 명분에 대응할 만한 마땅한 논리가 없는 점도 시를 난감하게 하고 있다.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에 더 투자하게 하되 그 이익은 가져가지 못하게 해 개발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속적으로 자금부족을 겪은 점을 감안할 때 부정하기 힘든 측면이 크다.

/노승환기자 blog.itimes.co.kr/todif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