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교육청 특감 마무리 … 조만간 징계위 개최
초등생 제자 과잉 체벌로 학부모들의 반발을 산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천일보 10월 29일자 19면)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17일 인천 남부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달 과잉 체벌로 물의를 빚은 인천 모 초교 교사의 학생 체벌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가 마무리됐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의 과잉 체벌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직위해제 뒤 인천시교육청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해당 학교 교장, 교감, 학년부장 등 지휘선에 대해서도 직무유기가 인정된다며 경고 처분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사에 대한 시교육청 차원의 징계 수위 결정을 위한 징계위원회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요구해 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교육청 징계위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교육청의 징계 결과는 인천교육계에 많은 점을 시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휘기자 (블로그)ywsong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