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에 이어 입시 문제 유출 파문으로 합격이 취소됐던 안양외고와 용인 명지외고 불합격생들이 임시 합격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수원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혜광)는 11일 명지외고 합격 취소생 4명의 학부모들이 학교법인 명지교육학원을 상대로 낸 '합격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신청인들은 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합격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함께 안양외고 합격 취소생 2명의 학부모들이 학교법인 운석학원을 상대로 낸 '합격취소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합격취소무효확인소송의 판결 전까지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번 입학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침해된 것은 교육청과 외고 입시관계자들이 시험문제 사전유출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 김포외고 교사 및 학원장의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채권자들이 시험문제 유출에 공모했거나 당일 학원버스에 탑승했는지 여부, 누가 시험문제를 실제 읽어보았는지 확인된 바가 없는 점, 학원 측이 제공한 유인물이 유출문제지임을 알지 못했다면 수험생들에게 입학시험 공정성 훼손과 관련해 비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합격취소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합격취소처분 취소청구 본안소송 첫 공판은 수원지법 민사11부 심리로 오는 18일 열린다.

/최갑천기자(블로그)cga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