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가처분신청 인정
법원이 수원과 과천에 이어 의왕시청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집회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혜광)는 의왕시가 삼동중앙로철거대책위원회 이모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확성기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에게 의왕시청 정문 앞 공용주차장에서 집회를 할 때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결정했다.

의왕시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도 철거민들이 확성기를 이용한 집회를 계속할 경우 증거를 수집해 형사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최갑천기자(블로그)cga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