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돼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함께 처우개선에 기대를 걸고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안 통과이후 비정규직 처우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보도다. 고용불안에 임금이 정규직에 못미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키 위해 법이 개정됐음에도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게된다면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천 연수구내 36개 초·중·고교 직원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비정규직법안 통과이후 정규직 호봉제를 기준으로 지급되던 임금을 모두 연봉제로 바꾸면서 비정규직의 임금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각 학교마다 연봉기준일을 낮춰 계약하면서 법이 정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 학교마다 3~4명의 계약직원을 2명으로 줄일 계획이어서 해고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작년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보호관련 3개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적정하게 보호함으로써 고용안정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도모하려한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우리사회가 해결해야할 시급한 현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작년 8월말 현재 550여만명에 이른다. 노동자 3명중 1명 이상인 셈이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다보니 임시계약직이라도 취업하려는 구직자가 많아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구직자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이라도 관계없이 취업하겠다는 조사결과를 보면 취업난이 어느 정도 극심한지를 짐작할 만하다. 이들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하면서도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고있는게 사실이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라 차별대우가 금지되는 만큼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것 같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기업 역시 적어 비정규직이 더 실직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이 이른 시일내 노동현장에 정착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은 뻔한 일이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책이 더욱 보완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