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김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사업체가 청라지구영업소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통행료 이중부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이 완료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접속하게 되면 인천 중·동구, 서구 주민들은 남청라지구 JCT를 통과해야만 경인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하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통행료를 추가부담해야하는 불이익을 받게돼 영업소 설치가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건설교통부가 민자를 유치해 건설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구간은 중구 신흥동 인천항 교차로~청라경제자유구역~검단신도시~경기 김포시 양곡리를 잇는 28.57km로 오는 2012년 개통될 예정이다. 경인고속도로와 현재 건설중인 인천대교 등 기존 도로망과 연결돼 송도·청라·영종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접근이 용이해져 물류산업이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이후 이 도로를 이용해야할 시민들의 통행료 징수와 맞물려 상당한 시비가 일 것으로 우려된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이 오는 2010년 완료되면 서인천IC~인천항 10.5km구간은 일반도로로 전환되고 고속도로 종점을 통해 서울로 가던 중·동구주민과 서구주민들은 남청라JCT를 통과해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해야 한다. 따라서 통행료 1천900원을 부담하게돼 지금보다 3배가 넘는 2천700원을 내야 한다. 서울로 출퇴근하며 하루 5천400원의 고속도비용을 지출해야하니 부담이 여간 크지않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이는 사리에 어긋난다.
그렇잖아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부당성 문제로 폐지논란이 끊이질 않고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중부담 시비가 일어나선 안될 일이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혼잡비를 크게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교통정책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불편해소에 있다고 볼때 부당한 통행료징수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며 부담을 가중시켜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