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집행과정과 결과는 시민의 알 권리다. 때문에 열린행정을 지향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기본이다. 더 더욱 시민의 혈세로 지어진 공공청사의 출입은 자유로와야 한다. 그런데 최근 인천시가 시민들의 출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국가방호시설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인천시 청사가 국가기밀문서를 취급하는 정보기관이나 위험요소를 취급하는 원자력발전소 시설쯤으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무엇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그 발상 자체가 한심하다.
인천시의 이같은 조치는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확충과 구도심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한 집단 민원 발생을 비롯한 시위가 늘어남에 따라 시 청사보호를 위해 정문 앞 청경대기실에 민원상담실을 새로 설치해 이 곳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20명 미만의 소규모 민원은 민원동 2층에 새로 2곳의 민원상담실을 만들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본관 보호를 위해 6개 출입구 모두가 원천봉쇄되고 출입하는 시민은 초소에서 방문목적을 확인받은 후 해당부서의 통보 절차를 거쳐 방문증을 교부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 시 청사 출입부터가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졸렬한 구상이 열린행정을 표방한 인천시정의 현주소다.
더욱이 인천시의 국가방호시설 지정 요청 대해 행자부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국가방호시설로 지정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국가방호시설 지정 자체가 국가 비밀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편익을 위한 열린행정을 인천시는 가로막고 오히려 정부측이 앞서가고 있어 부끄럽다.
지난해 시 청사 앞에서 발생한 집단 민원은 30여 건이 발생했다.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재산권 관련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월활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 국가방호시설 지정 이유다. 지방화·민주화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상충된 사고가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을 벌이고 있어 우려된다.
공복으로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진통은 감내해야 한다. 그것이 보람이요, 열린행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