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의 맛은 소금이 첨가돼야 한다. 음식물 함유에 염분이나 지방이 건강에 무조건 해로운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 우리 음식에도 적당한 염분과 지방분이 함유될 때 제 맛과 영양을 갖게 마련이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가 부가트렌스 지방이나 염분·유지류의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급식법을 시행하자 급식업체들이 '업체의 현실을 무시한 법규'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다.
일선 학교와 업체들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은 급식의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각각 최고 70%, 20%, 30% 유지하고 트랜스지방이 들어간 반찬도 최고 30%를 초과하지 않토록 했다. 또 국내산 자연·제철식품을 사용, 다양한 영양군에 포함된 법 위주의 식단으로 끼니당 열량을 초·중·고등학생별로 구분해 유지토록했다. 이 영양관리기준을 위반한 학교와 급식업체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급식업체들은 업체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량의 음식을 조리해야하는 단체급식에서는 조미료만으로도 영양소나 트렌스 지방산 비율이 변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급식업체 관계자들의 주장은 무리가 아니다. 또 칼로리에 따라 식사를 배분했을 때 학생들이 음식량이 적다고 반발하면 그 불만도 업체의 몫이 될 것은 뻔하다.
한마디로 우리 농수산물만을 사용해야 하나 수급량이 부족하고 가격도 비싸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급식업체 대부분이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쟁점이다.
이번 시행령을 두고 교육청 한 관계자는 "소아비만 등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따른 영양사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예방차원의 법안으로 식단을 만드는 법과 식재료를 보고 영양소 비율을 따질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 논리대로 이행될지는 의문이다.
적정한 가격의 우리 농수산물 수급 대책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