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고질적인 예산낭비가 여전하다. 택지개발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상수도 기반시설 비용을 시비로 메우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예산 졸속운용의 대표적 사례가 아닐수 없다. 인천시에 따르면 남동구 논현2지구, 소래 논현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이 지역에 상수도공급을 위해 내년에 1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남동배수지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시는 사업비의 47.9%인 81억5천200만원을 부담하고 택지개발업체인 대한주택공사가 29.6%, ㈜한화·㈜화인파트너스에 각각 11.25%씩 분담하기로 작년 9월 개발업체측과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남동배수지 건설비용의 거의 절반을 시가 분담하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지목변경과 택지개발사업으로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기고있는 공기업과 두 민간업체에 상수도 기반시설비용 수십억원을 시가 떠맡기로한 것은 엄청난 특혜가 아닐수 없다. 왜 이토록 특혜를 주는 것인지. 혹시라도 업체와 관의 유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에 따라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배수지 건설비의 48%를 시비로 부담키로 했다"는 구차한 설명이나 납득할 수 없다. 남동배수지 건설비용은 논현, 소래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라 개발업체가 필연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안이다.
수도법 53조 '원인자 부담금'은 수도공사를 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 인천지역 곳곳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예정돼 있고 송도·영종·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도 진행되고 있어 정수장·가압장·배수지·송수관 등 상수도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선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이를 시민 혈세로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불필요한 용역남발, 잦은 설계변경 등 인천시의 고질적인 예산낭비 사례는 한두번 지적된 것이 아니다.
다른 시·도는 이미 '수도급수 조례'를 제정, 원인자 부담금을 분명히 적용하고 있음에도 인천시는 아직도 조례를 마련치않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용,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