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와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이 현실적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 이상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제는 남북이 대치 상태가 아니라 화해 교류 무드의 조성으로 급변하고 있는 정세 변화를 고려한다면 관련법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등은 시의적절한 조치다.
지난 1일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소속의 한 의원이 경기북부지역 휴전선 접경기를 비롯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인근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 특별법 제정이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의원은 추진 배경에 대해 "수십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해당 주민들이 건물 신·축은 물론 각종 개발행위 및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별도의 '(가칭)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계획적인 도시 개발과 균형 발전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은 지난 93년에 제정된 법률로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등 각종 구역을 설정해 개발행위와 재산권 행사를 제약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별법 제정 추진이 기대되는 바다. 실제 포천, 연천, 양·가평 등 북부지역과 전국에 산재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주변 주민들은 상당한 재산권 제한을 받아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한 의원의 특별법 추진 내용을 보면 경제 및 교육, 문화 인프라 구축과 공장 신·증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배제, 세제혜택 등으로 지역 주민의 경제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물론 군사시설보호법의 근본 취지를 흔드는 완화 일변도는 특혜시비 논란으로 비화될 우려도 적지 않다.
혹여 특별법 제정이 해당 지역의 난개발을 불러 일으키는 투기화 지역이 된다면 하나를 얻기 위해 둘을 잃는 실책도 염두에 둘 일이다. 다만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책적 보상을 제도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도 법 제정의 전체적 틀속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 합리적인 보완과 수정이 뒤따른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