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통합요금환승제 도입에 한국철도공사가 제동을 걸고 나서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보도다. 경기도 버스의 지하철환승에 따른 손실금을 철도공사가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제동 이유다. 주민복지를 외면한 철도공사의 편협적 이기주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추진 중인 수도권 통합요금제 도입을 놓고 철도공사가 경기도 버스의 지하철 환승에 따른 손실금을 경기도가 부담하지 않으면 도입 자체를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경기도 버스의 지하철 환승에 따른 손실금이 수 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경기도가 서울시와 같이 철도공사가 손실금을 부담할 경우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가뜩이나 서울 버스와 지하철 환승 손실액 200억 원을 포함해 지하철의 적자규모가 연간 6천억 원에 이른다"고 했다. 수도권 3개 시도가 협의체가 되어 추진되고 있는 통합환승요금제 도입에 이미 서울시는 실시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에는 적자를 이유로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다.
대중교통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공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비스 기관이다. 지정학적으로 3개 시·도는 수도권의 한 권역이라는 점에서 통합요금환승제 도입의 타당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더구나 적자를 이유로 서울시와 경기·인천을 차별화하려는 철도공사의 제동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 교통 서비스 개선책에 배치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이와는 별도로 최근 실무자 협의를 통해 버스-지하철-버스간 환승요금을 10km까지는 기본요금, 이후 5km 마다 100원씩 추가 부담하는 통합요금거리비례제 도입에 잠정합의 했다고 한다. 이번 통합요금환승할인제 합의에 따라 환승요금 손실 보전방안과 요금정산, 검증시스템 구축 등을 협의한 뒤 내년 1월 협약을 체결키로 한 것은 지자체간 공동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긍정적 평가로 받아 들일 수 있다. 하지만 설득력 없는 철도공사의 통합요급환승제 제동은 재고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