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7일 택시를 몰고가다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가법 위반)로 택시운전기사 박모(5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월 수원시 장안구 지하차도에서 영업용 택시를 몰고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다 지하차도 2차선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조선족 진모(34)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해 사고 시간대에 박씨의 차량을 포착한 비디오 테이프 등을 확보한 뒤 박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최모란기자 (블로그)moran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