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 박준복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위원장
인천시는 2004년 11월과 지난해 초, 6개 구청 공무원 87명을 징계했다. 59명이 공직에서 배제(해고)되는 대량 징계 사태였다. 당시 인천지역과 공직사회가 들끓었던 대 사건이다. 2년여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한 권한 남용으로 위법"이라는 항소법원인 서울고법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2년 3월 23일 고려대학교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을 알리는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참석했던 2백여명의 공무원노동자들이 연행되거나 처음으로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 후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입법과정에서 14만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연가투쟁을 전개했다. 결국 공무원조합법은 국회의 입법을 통과하지 못했고 폐기되었다.
국제노동기구인 ILO가 한국을 노동탄압 국가로, OECD국가로서의 불명예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국회의원당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입법 발의했던 행위도, 언제 있었냐는 듯 정부는 1권도 안되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을 2004년 10월 입법예고 했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바로 그 다음달인 11월 총 파업을 단행했고 2천여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중 2백여명이 공직에서 배제되었다.
그중에서 전국에서 인천시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단행했다.
지난 2년여간 소송이 진행되었다. 징계자중 1심에서 승소한 30명의 공무원들이 2심 법원에서 이미 25명이 승소했다.
예견된 판결이었다. 하루 이틀 결근한 댓가가 금품을 수수하고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부패공무원들 보다 처벌이 무거웠기에 승소를 장담했다.
공무원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잘못(위법)에 대한 처벌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공정해야 한다. 이는 상식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례가 여기 있다. 공무원노조의 출범과 연가투쟁, 총파업에 이르는 과정이 현행법에 위반되어 징계함에 있어 파면·해임의 처벌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 이었다.
결국 공직에서 해고될 만한 중대한 위법사항 아님에도 과도한 징계를 통해 24명을 공직에서 내몰린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징계의 칼을 휘두른 인사위원장과 인사위원들은 함구하고 있다.
단지 징계가 과중했다는 판결 일부만을 인용하며 또다시 징계를 강행하는 행정을 해고 당사자들은 지켜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집행의 공정성이 무엇인지, 최고 징계권자의 위법한 처분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징계를 당했던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 그들은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닌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일념으로 직장과 동료들 곁을 떠나 2년여간 고통을 당했다. 정신적 피해는 고사하고라도 물직적, 신분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들에게 당시 인사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징계를 단행한 인사위원장은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시 감사관실은 당시 위법한 징계를 단행한 인사위원장과 인사위원들에게도 공정하게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사실 내용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중징계를 요구하였던 당사자들에게도 그 행위의 잘잘못을 따져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근 UN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한국정부에 권고한바 있다. 세상은 진보한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반드시 보장될 것이다.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징계를 한 행위에 대하여 백배 사죄하고 공직을 물러나라 한다면 이 또한 위법이라 항변할 것인가. 행자부의 지침 하나로 꼭두각시 노름에 다름없는 해고의 징계를 단행했던 당시 인천시인사(징계)위원회는 최근 항소법원의 판결 앞에 더 이상 양심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