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 미만의 자치구 기구 축소를 앞두고 인천 중·동구가 술렁이고 있다는 보도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1년 인구 10만명이 안되는 자치구의 국(局)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5년동안 해당 자치단체들이 이에 반발하고 기준을 완화해줄것을 요구해 3차례에 걸쳐 시행을 유보해 온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행자부는 유예기간이 이달말로 다가옴에 따라 더 이상 유예할 수 없다며 중순이후 기구 축소 여부를 최종결정 한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확실시돼 해당자치구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局)이 폐지되는 자치구는 인천 중·동구를 비롯 대구 중구, 부산 중구, 강서구 등 5곳으로 모두 대도시 구도심권이다. 개정령이 시행돼 국이 폐지될 경우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은 뻔하다.
지방행정조직이 민선단체장이후 지속적으로 늘어 방만하게 운영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조직의 거품을 과감히 제거하고 단순화 해야함은 물론이다. 지방정부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낭비요소는 제거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인구가 10만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존속되어온 국을 폐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모자란다. 인구가 적다고 행정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인천 구도심권인 중·동구는 주간 활동인구와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특성상 국을 존속시켜야 한다. 특히 중구는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역 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다. 대도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지않고 단순히 상주 인구수가 10만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국을 폐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국을 폐지할경우 지휘·관리체계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같은 행정구역내 기초자치단체간의 위상과 서열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 폐지는 신중을 기하지않으면 안된다. 기초자치단체간의 균형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그러하다. 더욱이 불필요하게 많은 공무원 수는 감축하지않고 외형상만으로 기구를 축소하는 개편은 하지않는 것만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