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용도변경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할 만 하다. 올들어 인천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의도 면적의 4배에 이르는 그린벨트를 골프장·폐기물처리장 등 갖가지 명목으로 전용, 녹지훼손과 환경파괴가 심상찮은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보도다.
전국 각 시, 도가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건교부에 승인요청한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을 보면 대부분 골프장,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골재채취 등 환경파괴가 심각히 우려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골프장이 15곳 248만평규모로 전체의 4분의 1로 가장 많다. 인천의 경우 최근 논란이 끊이질 않는 계양구 목상동 롯데건설의 계양산 골프장계획면적 28만9천평을 비롯 남동구 남촌동, 계양구 서운동 등 골프장 용지 3곳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이 자연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골프장 조성계획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렇듯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골프장을 만들겠다며 그린벨트 전용을 요구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자칫 본격적인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금까지 그린벨트가 크게 잠식되고 훼손된 것도 따져보면 자치단체들이 단속은 커녕 그린벨트 전용에 앞장서왔기 때문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사태가 앞으로 확산되면 그린벨트는 멀지않아 이름만 남게 될것이 분명하다.
그린벨트는 도시와 농촌사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의 인구집중과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지정한 것이다.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골프장 등을 허용해선 녹지훼손, 환경오염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린벨트의 지정 의미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걱정스런 일이다. 골프장은 넓은 녹지대를 심각하게 훼손시킬뿐만 아니라 오수와 농약 등의 영향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 막심한 환경파괴를 야기한다. 그린벨트 전용이 환경파괴로 이어져선 안된다.
그린벨트의 무분별한 훼손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는 국민들에 고스란히 돌아간다. 그린벨트 훼손을 막기위한 제도와 관련법의 재정비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