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민원 비범죄성은 자제를
11월 2일은 '112 범죄신고의 날'이었다. 또한 11월은 '112범죄신고 강조의 달'이기도 하다. '국번없이 112'라는 전화번호는 긴급하게 경찰의 도움이 필요로할 때 국민들이 신고하기 편리하고, 경찰관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들어진 대표적인 '경찰 브랜드'이기도 하다.
범죄신고는 언제 어디서나 국번없이 112를 누르면 경찰청 112신고센터에서 접수하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112순찰차가 즉시 출동하게 된다.
하지만 112신고를 접수받다 보면, "옆집 개가 짖어 잠을 잘 수가 없다", "타이어가 펑크나 운행할 수가 없다" 등 생활민원 접수가 60%를 차지할 정도로 허위·장난, 비범죄성 신고에 의한 과도한 현장출동으로 강도나 절도 등 강력범죄의 신속한 출동과 방범예방 순찰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
한 사람의 허위·장난전화로 경찰의 출동이 헛걸음이 된다면 범죄현장 출동이나 범죄예방 순찰을 해야 했던 그 시간동안은 국민들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
위급상황이 아닌 고충상담, 민사관련 신고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해결해 주길 바라며 112신고는 국민들이 긴급하게 필요로 할 때만 이용함으로써 경찰이 민생치안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
/박승우 인천남동경찰서 정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