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새학기부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질 좋은 학교급식이 시행되려면 그만큼 급식지원 예산을 증액하거나 학부모 부담을 늘려야 한다. 법을 개정해 식재료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나 필수적인 식재료 지원예산 확보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학교급식개정안은 내년부터 학교급식에 수확한 지 1년 이상의 묵은 쌀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농산물 등 식재료도 친환경농산물이나 우수농산물 등 표준규격이 '상등품'이상인 것만 쓸수 있다. 지난 6월 상한 급식재료로 인한 집단식중독사고가 발생한 후 법을 개정해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학교급식사고는 대부분 질 낮은 급식재료를 쓰거나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식재료로 쓰다가 일어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학교급식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 그러나 식재료의 품질기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급식지원 예산을 더 늘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인천시 교육청은 올해 식재료 보조에 24억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3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지원금 신청이 2배이상 늘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직영급식을 주장하는 학부모단체의 요구를 외면하고 위탁급식 예외규정을 둔 점이나 식재료비 지원을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책임을 지운 점 등 미흡한 점이 적지않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식재료비 지원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의 재정지원없이 법 개정만으로는 양질의 학교급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위탁급식학교의 직영 전환에 따른 예산확보도 시급한 현안이다.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장차 나라의 동량이 될 청소년들의 체력과 건강을 위해서도 값싸고 질 낮은 음식을 먹여선 안된다. 국가가 청소년들의 교육과 영양을 책임진다는 시각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