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 부유쓰레기 처리분담금 문제로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티격태격하고 있다 한다. 발단은 인천시가 인천 앞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분담방안연구 용역결과를 근거로 분담금을 높여야 한다며 증액을 요청하자 경기도 등이 반발하고 있는데서 시작 한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문제는 장마때 한강수계와 시화호 등에서 떠밀려온 부유물로 심각한 수준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완료된 인천 앞바다 오염영향인자 조사 및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분담방안연구 용역을 근거로 현재 250억원 수준인 분담금 규모를 869억여원으로 높여야 한다며 경기도 등에 증액을 요청했다. 인천시는 인천 앞바다의 수질이 부유쓰레기 오염으로 3등급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라고 지적, 수질을 2등급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처리비용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 전말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도나 서울시의 동의없이 인천시 독자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만큼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며 협의를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고 한다. 현재 3개 시·도의 쓰레기 처리분담율은 인천이 50.2%, 경기 27%, 서울시 22.8%다.
인천 앞바다는 쓰레기로 인한 오염확산으로 우리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 지난 여름철 장마 때 한강수계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만도 어림잡아 3만여톤에 이르고 아직도 처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쓰레기 대부분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등 수도권행정협의회의 협약에 따라 2001년부터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을 분담해 왔으나 연말로 1, 2단계 사업이 종료돼 내년부터 3단계 사업을 앞두고 지자체간 갈등을 빚고 있어 걱정이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문제는 미룰 일이 아니다. 해마다 부유쓰레기 유입량 증가로 바다가 썩어가고, 항해 선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등은 원인자 부담 원칙 하에 분담금을 잘 조정해 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마땅하다. 어떤 이유로라도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가 중지되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