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의정부 성모병원이 교직원 전용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수백여 평의 농지를 무단으로 훼손, 불법행위에 앞장서 비난을 사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몰지각한 땅 주인들의 그린벨트 불법훼손 행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터에 공익기관인 병원 마저 동조라도 하듯 편승한 행위는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치 못한다.
개발제한구역은 당연히 지켜야 할 환경보전이며 도시화의 무계획적인 팽창을 막고 국방상 보전의 이유로 지정된 유일한 국토정책이라는 점에서 무단으로 훼손하는 불법행위는 엄중 처단되어야 할 일이다.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논란은 근래들어 정부의 공공사업과 정치인들의 입지도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논리로 푸른 녹지가 뭉개지고 논밭이 묻히는 난개발로 그린벨트 해제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런 와중에 그린벨트인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변경 한 이번 의정부 성모병원의 행태는 무정부 혼란기에서나 있을 법한 일을 서슴없이 자행한 꼴이다. 더욱이 의정부시 금오동 64 일대 수백 평의 그린벨트 농지에 잡석을 깔아 1백여 대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한 불법행위가 뒤늦게 적발됐으나 시의 원상복구 계고를 무시한 채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니 뭘 믿고 이러는지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다. 이 병원은 수백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누구보다도 준법에 우선해야 함에도 그린벨트 불법훼손을 우습게 알고 관계당국이 눈감아 줄 것으로 착각한 것은 아닌지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가뜩이나 경기도내 그린벨트 훼손행위가 올들어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지난 7월말 현재 1천344건이 적발돼 지난 한해 1천443건에 근접한 수치다. 난개발에 따른 녹지훼손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린벨트의 불법훼손이 늘어나는 이유는 축사나 공장, 창고 등으로 용도변경해 임대할 경우 적발 때 부과되는 벌금보다 수입이 많다는 속셈이다. 이번 성모병원도 같은 맥락에서 자행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향후 그린벨트 불법훼손 행위는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있기를 주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