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성범죄가 빠른 속도로 늘고있다는 것은 실로 우려스런 일이다. 사회의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성범죄 유혹에 빠지는 것은 청소년들을 둘러싼 유해환경에 쉽게 접근할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성범죄를 유발하는 음란. 폭력성향의 각종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제 인천.경기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위소속 의원들은 '인천.경기지역 청소년들의 성범죄 발생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청소년 성범죄 발생이 2004년 105명. 지난해 144명. 올 7월현재 177명으로 전체 성범죄의 25.2%를 차지, 전국에서 가장 높다. 경기지역도 2004년 240명. 지난해 237명. 올 7월현재 205명으로 청소년성범죄 비율이 13.2%로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다. 성인범죄를 따라가는 청소년 성범죄 등 각종 비행이 급층추세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수 없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97년 7월부터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돼 청소년들이 술·담배판매업소, 유흥업소 등 유해매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제를 만들고 처벌조항도 마련됐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지 10년이 다되도록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효과적인 단속이 되지않아 유해약물도 쉽게 살 수 있고 유흥업소 출입단속도 시늉에 그치고 있다. 청소년 성범죄를 유발하는 각종 음란·폭력성의 유해매체도 접근이 쉽다. 성범죄, 폭력, 마약 등 유해환경에 물들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지상파방송이나 케이블TV 등의 갈수록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드라마 쇼등을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해 범죄유혹에 쉽게 빠지게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도 간과할수 없다.
물론 규제만으로 청소년들을 유해매체와의 접근을 막기란 사실 ·지않은 문제다. 청소년들이 범죄유혹에 빠지지않기 위해서는 정부보다 사회일반의 인식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 가정과 사회 학교 그리고 업주가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에서 차단하고 보호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