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자연녹지가 골프장 건설 등으로 해마다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경기 남동부지역에서 추진해온 골프장 건설이 줄줄이 경기도 심의를 통과했거나 추진되고 있어 또 얼마만큼의 자연녹지가 사라질지 걱정된다. 더욱이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골프장 건설에 적극적이어서 이대로라면 도내 자연녹지 전체가 골프장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골프장 건설은 산림을 파괴하고 농약을 사용해 환경을 오염시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업계획 승인시 보다 면밀한 심의기준 적용이 요구된다.
경기도는 최근 안성시, 파주시, 여주군이 요청한 골프장 신설계획에 대해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반영해 결정고시키로 했다 한다. 골프장이 새로 들어서는 곳은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산109의1번지 관리지역 19만7천676㎡ 농림지역 28만6천574㎡로 9홀 규모다. 또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산 58의1 일대 39만9천906㎡에 9홀과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산139의3 임야 100만6천9㎡에 추진중인 골프장도 절성토고 15m이하 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반영 조건으로 결정고시를 받았다. 그리고 안성 A골프장과 이천 B골프장, C골프장 등 3개 골프장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추가 결정고시가 예상되고 있다. 골프장 건설에 봇물이 터진 셈이다.
농경지 감소나 산림훼손도 문제지만 그보다 자연자정력을 유지해야하는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측면에서 그 손실이 더 크다. 그래서 국가마다 자연녹지를 보호하고 보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런데 전국의 골프장 면적 9천209만평의 39%인 3천623만평의 골프장 99개가 운영되고 있거나 건설중인 경기도에 또 신규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마쳤거나 심의를 기다리는 민원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니 이로 인한 녹지 훼손에 따른 각종 재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골프장 건설이 자치단체들의 재원확보에 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한 농산물 감소나 산림훼손, 그리고 수해 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환경파괴를 고려해 골프장 환경영향평가나 사업계획 심의시 철저한 검토와 검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