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첨단 국내기업을 도내로 유치해 오는 개인이나 기업, 단체에 포상금을 주는 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 대한 비수도권의 우려와 반발이 최고조에 이른 현 시점에서 경기도가 파격적인 기업유치 포상금제도를 들고 나왔다는 데서 비수도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향후 논란이 일 것 같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개회한 제216회 임시회에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출 했다. 이 조례안은 국내기업의 관내 유치노력을 도지사의 의무로 명시하고 기업을 직접 유치하거나 공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단체에게 협의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포상금 지급 대상은 첨단산업에 국한시켜 투자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10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는 국내기업을 도내로 유치하면 전체 투자금액의 0.05%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대로라면 균형발전을 내세워 기업유치에 나선 비수도권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내기업 유치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수도권 자치단체를 빼고 비수도권 11개 시·도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그래서 경기도가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포상제도 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수도권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밀려 공공기관이 지방도시로 이전되고 수정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지역발전에 한계를 드러냈다. 그래서 수도권 지자체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각종 규제철폐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고용창출, 재원확보를 위해 국내 첨단기업 유치에 나서겠다고 자치법 개정 추진에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국가 균형발전 명목으로 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장은 논외로 치더라도 지방자치제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국내기업유치 포상제도 추진은 비수도권과는 무관하고 첨단산업 직접화 방안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