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설이나 추석명절이 되면 연례행사로 양로원이나 고아원 등 불우시설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하지만 2004년 3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어 선출직 의원의 경우 추석 등 민속명절에도 소외된 계층을 위한 자선?구호활동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게 되었다.
공직선거법 112조에서는 법령에 의해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외에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만 의연금품을 전달할 수가 있다.
또한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물론 깨끗한 선거풍토를 위한 금품선거와 선심성 행정을 바로잡는다는 취지에는 이해는 가지만 소외된 계층에게까지 엄격히 공선법으로 제한하여 민족 최대의 명절에 이웃간의 정과 함께 나누는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씁쓸하기만 하다.
표를 의식한 특정인을 상대로 기부행위는 엄벌에 처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소외계층을 돕는 것이 얼마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 상태에서 무조건적 기부행위 제한은 현실에 맞지 않는 듯 하다. 소외계층에 대해 일정 한도 금액에서 기부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완화해 주었으면 한다. /박승우 인천남동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