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의 복지행정이 다시 또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는 정부가 예산지원을 위해 요구한 복지계획 수립에 게으름을 피워 인천과 경기지역 내 적지 않은 기초단체들이 내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우려치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단체들이 복지사업 추진과 관련,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늦어도 지난 8월까지 4년 중기 계획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제출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인천과 경기지역 내 기초단체 중 이 기한까지 계획수립을 끝내지 못한 곳이 인천은 동구, 경기도는 성남, 용인 등 모두 13곳에 이른다.
양 지역 기초단체가 41곳임을 감안하면 계획 미(未) 수립률이 30%를 넘는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오래전부터 계획수립 부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는데도 계획수립률이 이처럼 낮다는 점이다.
자치단체들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복지사업의 지방분권을 위한 작업을 벌여 왔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의 소극성, 민관 협력 부재 등으로 인해 마찰음이 끊이지 않았다. 복지계획 수립 작업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처럼 계획수립률이 낮은 것은 예상된 결과라 해도 무방할 듯싶다.
지역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려면 복지사업의 계획수립과 더불어 시행까지 자치단체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수용자세가 이 정도라면 복지행정의 지방화는 물론 지역민의 복지개선도 요원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주민복지 증진은 자치단체들이 그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과제이다. 자치단체장들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를 앞다퉈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런 점에서 과연 주민복지 증진은 말 뿐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자치단체들은 지금부터라도 계획수립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뿐더러 다른 자치단체들도 수립된 계획의 재검검과 아울러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