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위기에 놓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발행된 재래시장 상품권이 유통과정서 사용하는데 번거롭고 수수료 문제 때문에 상인들이 상품권 받기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는 보도다. 재래시장 소상인들은 시장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상품권을 받고 기껏 1~2천원어치 팔아보았자 수수료를 내고나면 밑지는 장사라며 냉담한 반응이라 한다.
추석을 며칠 앞두고 대목인 요즘 재래시장은 썰렁하기 짝이 없다. 손님을 대형 유통마트 등에 빼앗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재래시장 상품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유통과정에 번거로움과 수수료 부담때문에 상인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잘못된 일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1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 25억원을 1차로 발행했다.
이는 등록된 시중 52개 재래시장 중 30개 시장에서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들은 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팔면 수수료 3%를 내야하고 70% 이상 구매시 거스름돈으로 현금을 줘야하는 규정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은 재래시장이 한창 붐빌 때다. 그러나 오가는 사람들은 물건을 들여다만볼 뿐 옛날 모습은 사라진지 오래다. 그래서 시장활성화를 예상해 발행한 상품권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이마저 완전히 빗나가 걱정하는 이유다. 손님들이 이익이 남는 물건은 대형마트 등에서 구입하고 소량의 음식재료를 찾는 것이 고작이라며 몇천원어치를 팔아 몇백원 남는 것을 수수료를 떼고 나면 본전 장사도 안된다는 한 소상인의 넋두리가 귀에 와닿고 설득력이 있다.
물론 재래시장 상품권의 효력이 당장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상인들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 가뜩이나 물건이 안팔려 현금을 만져보기 힘든 판에 상품권의 70% 이상의 물품을 구입했다고 해서 현금으로 거스름돈을 주라는 것은 부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런 점을 감안해 재래시장 상품권 규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래시장의 원활한 현금유통 문제도 검토해 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