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 세운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상당수가 개발 수익이 많은 공동주택지로 추진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져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지역개발의 책임기관인 지자체들마저 일반 민간 건설업체들과 같이 개발차익 부분에 매달려 도시정비사업을 벌이는 모습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수원을 비롯해 부천과 성남, 고양, 안산, 용인, 안양 등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 7개시가 지난 2003년에 제정된 주거환경정비법에 맞춰 총 231개 지구 445만평에 대해 수립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은 지정기준 등 사업의 기본 취지에 맞춰 추진돼야 마땅하다.
그런데 용인 등 일부 시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관내 정비대상지역내 최고 고도지구까지 해제할 것을 검토하는 등 민원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땅값 상승과 아파트 고분양가 등 결국 지역 부동산시장을 뒤흔드는 사태를 빚게된다. 그래서는 곤란하다.
최근 우리 한국의 부동산시장, 특히 수도권내 아파트 분양의 경우 고분양가 논란이 크게 일어날 정도로 뒤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를 평당 1천800만원선으로 정한 데 이어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은평뉴타운 65평형 분양가를 평당 최고 1천523만원으로 정하면서 인근 지역의 아파트값들이 순식간에 2천만~3천만원씩 뛰는 등 정부와 공기업들의 주도로 부동산시장은 갈수록 들썩거리고 있다.
한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것은 이미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중요한 과제다. 그런 주요 과제를 이행하기위해 누구보다 책임을 져야할 기관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임이 분명하다. 지방정부 모두 이제부터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과정에서 개발 차익에 매달린다는 지역사회의 지적을 더 이상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