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앞을 지나다 보면 입구에서 근무자와 운전자간의 실랑이를 벌이는 광경을 가끔 보게 되는데, 바로 관공서 출입을 제한하는 승용차량 요일제 때문이다.
지난 6월12일부터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정부시책에 의거 차량 끝번호에 따라 일주일에 1회는 관공서 출입이 금지되는 승용차 요일제(5부제)가 도입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관공서를 출입하는 운전자중 모르는 사람들이 많음을 반증해 주는 것 같다. 요일제에 해당되는 차량을 살펴보면, 10인승 이하 승용차중 번호 끝자리 수가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의 차량이 출입 제한을 받게 되며, 800cc미만 경차 및 긴급자동차등 일부는 제외된다.
우리나라의 석유 수입량은 세계3위, 석유소비량은 7위, 일일 소비량만도 230만배럴을 넘는다고 한다. 부존 에너지 자원이 적은 우리로서는 절약하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에너지 급증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고려할때 지금의 현실이 에너지 절약 운동을 가장 시급하게 추진돼야할 과제임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우리 스스로 주변의 사소한 것부터 실천하고 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고유가 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지혜를 함께 발휘해 보자. /김교홍 수원중부경찰서 경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