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송산면 어도 어민들이 건설폐기물로 시화호 일부분을 매립해 선착장을 만들어 사용해온 것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이런 불법행위를 단속해야할 한국농촌공사가 이를 알고서도 수년째 눈감아 왔다니 어처구니가 없게 한다. 말썽을 빚고 있는 어도는 농촌공사가 시화지구 간척농지개발사업에 포함돼 공사가 한창중인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도 일부 주민들이 불법어업을 위한 선착장을 만들기 위해 농촌공사의 묵인 아래 수천톤의 건축폐기물로 시화호 일부를 매립했다니 우려치 않을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화성시 송산면 고포4리 일부 어민들이 대하(왕새우) 운반 등 조업상 편의를 위해 2004년부터 한국농촌공사가 조성한 어도 매립지와 시화호를 잇는 임시 선착장을 무단으로 만들어 수년째 사용하고 있다 한다. 선착장은 진입로인 매립지와 시화호 사이 150여m에 걸쳐 폭 3~4m 규모로 설치됐으며 어선이 진입하는 70여m 구간은 시화호로 돌출돼 매립된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어민들이 선착장을 건설하면서 수년에 걸쳐 깨진 콘크리트나 벽돌 등 각종 건축폐자재 수천t을 매립허가도 없이 묻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사실이ㄱ다. 이는 평상을 되찾고 있는 시화호를 또다시 오염시킬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어 걱정하는 이유다.
시화호는 우리나라 최대의 담수호로 완공되었다. 그러나 공장폐수와 생활하수가 흘러들어 한때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썩은 호수로 변해 바닷물을 다시 넣고서야 점차 평상을 되찾아가는 중이다. 그래서 이 곳에서는 불법어로는 물론 어떤 개발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어도 일부 어민들이 불법어로 편의를 위해 건축폐기물로 선착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 그로 인한 시화호의 2차 오염을 걱정치 않을 수 없다. 그것도 어도 간척농지와 어도 주변 시화호 관리청인 한국농촌공사로부터 추후 간척농지개발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자진철거한다는 조건 아래 불법매립했다니 할말을 잃게 한다.
이는 분명 한국농촌공사의 직무유기나 월권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유수면매립공사는 해수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승인, 면허 사안이며 어민들의 조업행위도 불법어로로 단속했어야 옳았다. 한국농촌공사와 화성시는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자를 가려 의법조치하고 원상복구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