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최근들어 지역주민들의 참여속에 본격 운영되고 있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인천 지방자치단체들이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주민 자율통제라는 기구 설립취지에 맞게 심의위원장을 가급적 민간위원중에서 위촉토록 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를 아예 무시하고 인천의 지자체들이 부구청장 등 부단체장들을 위원장에 임명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지난해 8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에 들어간 지방재정공시제도에 따라 지자체별로 설치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재정공시제의 핵심기구다.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는 물론 지역을 위해 일한다는 공직자 일꾼들이 바르게 일하는 지 정확히 감시하기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회계자료 등을 통해 전반적인 재정 운영상황을 살펴보기위해 만들어진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설립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돼야 마땅하다.
교수와 지역내 시민단체 대표, 주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직은 지자체 운영책임자들의 무분별한 재정낭비를 견제, 감시하기위해 도입된 지방재정공시제의 기본 취지를 감안할 때 공무원보다 민간위원이 맡는 게 바른 길이다. 위원장을 맡게된 지자체 부단체장이 자기네 재정회계의 문제점 지적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를 보일 지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제부터라도 인천 지자체들의 입장 변경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야 자기 지역의 진짜 주인인 주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 운영책임자들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주도로 올들어 전면도입된 재정공시제를 대부분이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그렇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시행중인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운영되기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이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라는 점에서 이번에 문제로 지적된 심의위원회 위원장직에 대해 인천 해당 지자체 모두의 새 판단이 필요한 게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