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3년 이상 지속땐 악취관리지 지정 요청
 수원시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을 설치하면서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주거지역과 관련한 악취 영향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당시 국내에서 기술이 검증되지 않은 퇴비화시설을 도입하면서도 기술공모 등을 거치지 않고 인천·경기기계공업협동조합을 거쳐 단체수의계약으로 B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발효조 신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선정돼 재래식 콘크리트 발효조를 시공했고 이 때문에 1차 시설이 가동되면서 인근 아파트 지역에서 악취 민원이 속출했다.
▲주거지역 고려 없이 도입=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대원아파트와 거산아파트 일대가 도시계획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것은 도시계획이 최초로 결정된 지난 1967년 7월3일이다. 1985년 5월7일 고색동 557 1만9천744㎡가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면서 수원분뇨처리장이 들어섰고 뒤이어 1997년 11월 1차 퇴비화시설이 도입됐다. 하지만 시는 당시 직선거리 1.2㎞에 주거지역이 있는데도 악취발생 시설을 설치하면서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는 일정 규모의 소각시설이나 매립시설의 경우 주거지역과 2㎞이내를 직접영향권으로 정해 주민피해와 관련한 대책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수의계약으로 도입=강원도 춘천시는 지난해 공모와 기술심사 등을 거쳐 D엔지니어링 등 4개 공동업체를 선정해 1일 5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을 설치했다. 발효조는 지난 1997년에도 다른 업체가 가지고 있었던 원통형 발효조를 도입했고 예산은 45억원이 들었다. 반면 수원시는 1,2차 시설을 도입하면서 60억원을 들였다. 악취 방지 신기술이나 특허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를 단체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 이 때문에 발효조에서 악취가 발생했고 인근 아파트지역 주민들의 악취 피해가 컸다.
▲적극적인 행정 시급=폐촉법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도 주민피해에 따른 대책마련을 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2월9일 제정된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생활악취도 사업장 악취처럼 민원이 3년 이상 지속되면 악취 실태조사를 통해 지자체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단 한 차례도 악취 피해와 관련한 기준치 초과여부를 측정하지 않았다. 환경단체는 시의 졸속행정으로 주민피해가 커진 만큼 시가 주민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발효조가 부실시공돼 악취가 포집되지 않고 유출됐다”며 “시설 도입에만 집중하다보니 악취발생은 소홀히 했다”고 시인했다. /김경호기자 (블로그)k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