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의 절반 이상을 속칭 ‘나일론 환자’로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수 억원의 보험료를 가로챈 가족 보험사기단들과 이를 묵인한 병원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 가족에는 전직 보험설계사들이 한 사람씩 포함돼 있어 보험금 지급의 허점을 손쉽게 이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검사)는 8일 가족 명의로 수십개의 저가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병원에 허위 입원, 6억4천500여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혐의(사기)로 이모(50·여)씨 등 6가족 14명을 적발, 이중 4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 불구속기소, 달아난 1명을 지명수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의 불법을 묵인, 입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1억4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수원J병원장 정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자신과 전 남편 이모씨(54), 두자녀 명의로 무려 65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지난 2002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각자의 입원일수를 합쳐 55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속여 1억3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등 6가족 모두 같은 방식으로 모두 6억4500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부장검사는 “지난해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의 수사의뢰를 받고 올 1월부터 집중 수사를 벌였다”며 “질병의 유무와 입원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과 병원의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박관종기자 (블로그)p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