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8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부녀자를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박모(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3시30분쯤 인천 부평역 인근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21·여)씨를 가까운 학교로 유인, 성폭행하고 현금 17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형택기자 (블로그)navy458y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