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최완주 수석부장판사)는 8일 인천국제공항 2단계 공사와 관련 책임감리 용역 입찰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설본부장 시모(53)씨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시씨에게 뇌물을 건넨 K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모(50)씨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 피고인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국책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직위를 남용, 뇌물을 받은 것은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시 피고인이 24년 간 공직생활 중 철탑산업훈장을 받은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시씨는 지난 2004년 8월 인천공항 2단계 공사 책임감리 용역을 수주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자 김씨로부터 모두 2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관옥기자 (블로그)ok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