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7일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서 칠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유모(3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1∼3일 3일동안 PVC 파이프 등 불법 어구를 중구 운북동 영종도 갯벌 일원에 설치해 10만원 어치의 칠게(50㎏)를 잡은 혐의다.
수산업법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2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송영휘기자 (블로그)ywsong2002
해경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1∼3일 3일동안 PVC 파이프 등 불법 어구를 중구 운북동 영종도 갯벌 일원에 설치해 10만원 어치의 칠게(50㎏)를 잡은 혐의다.
수산업법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2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송영휘기자 (블로그)ywsong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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