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사)학교급식식자재위생관리협회장
 학교급식과 관련, 학교와 직접 계약된 업체는 해당 관청이 관리해 상당부분 양성화됐지만 학교급식업체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2차 업체들은 ‘자유업’으로 그 어느 곳으로부터도 관리를 받지 아노아 식자재 관리상태가 부실한 게 현실이다.
 때문에 식자재의 품질, 위생상태, 보관방법, 유통과정 등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현행 식자재 유통의 가장 큰 문제점으론 우선 식자재업종에 대한 관리 부재를 꼽을 수 있다.
 식자재 취급업체들은 자유업종인 ‘도·소매업’ 신고를 내고 영업 중이다.
 이 때문에 식품에 대한 전문지식없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트여져 있는 반면 정보의 통제는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과 식자재업을 집중관리 품목으로 고시해 관리하고자 하지만 이 업종 자체는 자유업이어서 실태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건강기능식품은 등록제가 도입돼 자율 위생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식자재, 특히 영세한 쇼규모 업체는 더더욱 관리 부재에 놓여 있다.
 식품을 다루는 영업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위생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종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위생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간 때우기식으로 전락하는 점도 고쳐져야 할 부분이다.
 급식식자재 운반업체로 신고된 곳과 운송담당이 별개로 나뉘어진 점도 문제다.
 냉동·냉장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운행을 하거나 신고업체와 실제 운송업체가 별개인 사례가 허다하다.
 무신고 운송업자들은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이나 주의력 없이, 교통혼잡만을 피해 오후 11시∼오전 4시 사이에 각 급식소와 도·소매업소에 식자재를 배달하는가 하면 냉장보관돼야 할 제품을 5시간 넘도록 실외에서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도 개선돼야 할 점이다.
 단순히 농·축·임·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겨낸 제품 등은 가공품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기공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영업신고 또한 하지 않아도 된다.
 영업신고를 않으면 별다른 제재가 없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더라도 처리과정에서 ‘위해 요소’가 발생될 우려는 충분하기 때문에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최저입찰제 시행으로 업체들이 무한 가격경쟁을 벌이고 무자격업체들이 참여하는 현실도 되짚어 봐야 할 대목이다.
 저가 식자재 납품은 물론 위생상태를 믿을 수 없는 식자재들이 유통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식자재 물품과 충돌하고 있는 현행 식품위생법 규정에도 하자가 많다.
 식품 공정에선 한 번 해동한 제품은 재동결을 말도록 권장하지만 그 제품을 보관·유통시키려면 -18도 이하로 보관·유통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인 경우 당일 조리를 해야 하는데도 -18도 이하로 냉동된 제품을 곧바로 조리하기엔 어려움이 많은 만큼 급식조리에 필요한 적정온도 설정이 요구된다.
 하루 전체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먹는 외식의 급식식자재가 언론의 폭로성 보도나 소비자의 무관심 속에 마냥 방치돼선 안될 것이다.
 식자재 공급업체는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관리를 강화하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식품이력 추적 관리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