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집(국민건강보험공단 차장)
 저 출산, 고령화 문제는 최근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었다.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59만명, 전체 인구의 9.5%이다 . 이미 지난 2000년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7%가 65세 이상 노인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이면 14% 이상이 65세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수발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대상자의 심신상태와 부양여건에 따라 시설수발기관 및 재가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공급자를 포괄하며, 휴식서비스(Respite Care)와 같은 부양가족 지원서비스도 포함하는 등 급여형태가 다양하다.  이미 오래전 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중풍, 치매 등을 앓는 노인들의 문제는 이제 단순한 노인 문제의 차원을 넘어섰다. 수많은 가정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부모들로 인해 우리의 가정은 한숨이 늘어나고  있으며 급기야는 가족 간에 불화를 겪기도 하고, 고령자의 자살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평균수명은 늘어났으나 `건강수명`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인프라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노인 문제, 특히 중병을 앓는 노인을 수발하는 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우리나라 고소득층은 나름대로 유료요양, 또는 양로 시설에서 이용하고 저소득층은 무료. 실비 요양시설에서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 중산층과 서민층은 갈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하듯이??치매 및 중풍으로 인하여 가정파탄으로 일어나는 작금의 사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04년 통계수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노인이 우울증으로 4,118명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무려  11.3명이 사망, OECD 국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살요인으로는 “너무 오래살어 슬프며 몸이 아픈데 치료 할수없다”등으로 확인, 노인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과거에는 변변한 시설도 없었고 환자나 가족은 병을 고칠 생각은 않고 경제등 사유로 숨기고 방치만 한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지난 2월7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수발보험법 제정 안 을 의결했다. 2008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 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수발과 시설 입소 등의 공적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수발보험법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노인수발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몫으로 인식하는 전환점이며, 노부모를 모시는 본인에게도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노인수발보험법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마련과 병원시설 부족 등 시행에 따른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만큼, 개인과  국가모두 대승적인 측면에서 이 제도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며, 사회 안전 망 역할을 다하는 제도로 자리 매김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