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준(분당소방서 화재조사관)
  하루가 다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에 비례하여 화재의 발생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 비해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문명의 발달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증가 하고 있는 것이다.
차량이 증가하면서 차량화재가 크게 늘고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 늘어나면서 전기로 인한 화재 또한 급속히 증가 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라 하겠다.
이처럼 문명의 이기는 사람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들로부터 재산적인 손실과 심지어는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아 가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잦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였거나 또는 화재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오해 때문에 소방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최초엔 피해가 경미하거나 소방서에 신고하기 전에 불이 꺼져서 별일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신고하지 않았으나, 피해물건의 화재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신고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이란 서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사후에 화재 신고를 받는 경우가 가끔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도로상에서 승용차가 주행중에 카스테레오 안쪽 전기배선 부분에서 연기가 나면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 차주는 즉시 차량을 갓길에 주차한 후 인근 카센터에서 소화기를 가져다가 자체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소방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시킨 후 다음날 화재보험 회사에 보험처리를 위해 신고를 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소방서에 화재 신고 후 화재증명원을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뒤늦게 소방서에 신고, 화재발생 사실을 알린 것이다. 이 경우 다행히도 화재가 발생한 후로부터 경과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화재발생 사실과 피해내역이 확인되어 사후화재증명원을 발급하였지만, 불행하게도 오랜 시간이 경과돼 객관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나 현장이 훼손되거나 피해를 원상 복구하여 화재발생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후 화재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방서에서 사후화재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국 단지 화재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보험 회사로부터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화재를 진압하다 부상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화재로 인한 피해라는 것을 증명 할 수 없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손실을 고스란히 본인이 감수 하는 길밖엔 없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를 진압하였거나 나중에 불이 꺼지고 나서 불이 난 사실을 안 경우에도 피해의 많고 적음을 떠나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소방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화재현장의 원형을 보존함으로써 사후화재현장조사를 통해 화재 발생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고,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방화의 가능성이 있는 화재일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라도 더욱 그렇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