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연(인천시 약사회장)
 복지부의 의료급여비 특별 실사 수필가. 인천시약사회장 김 사 연
  복지부는 의료급여비가 전체 진료비의 10% 이상인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6월부터 대대적인 특별 실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선심 쓰기 정책으로 의료급여 환자를 양산해 놓고 이제 와서 예산 삭감을 병·의원과 약국에 전가하고 그것도 모자라 특별 실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겠다는 발상은 지역 특성 등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며 한 건주의식 전시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의료급여비란 일반 의료보험 환자가 아닌 의료보호 1종이나 2종 대상 환자를 진료하거나 처방 조제해 준 후 정부로부터 지급 받는 약제비와 조제료를 말한다.
 잦은 처방 변경으로 불용 재고약이 산더미처럼 쌓여 앞으로 남고 뒤로 손해 보는 것이 약국가의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경기 침체로 경영까지 악화된 상황에서 실사까지 당하고 명단이 공개되는 당사자들로서는 마치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 들어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의료급여 환자가 전국 각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에 몰려 있어 그 지역에서 개업하고 있는 특정 의원과 약국은 본의 아니게 실사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다.
 실예로 인천 만수동 임대아파트 앞에서 문을 열고 있는 모 약국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는 10%가 아니라 60%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경기도 등 시골의 경우는 의료급여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영세민 환자 주거지역의 약국과 의원들이 실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진료와 조제를 거부해 의료급여 청구금액을 전체 환자 진료비와 조제료의 10% 선 이하로 맞춰야 한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료급여 환자들은 일반 보험환자들보다 병·의원과 약국 이용도가 높은 실정이다. 게다가 복지부의 발표에 다르면 현재 176만 명의 의료급여 환자 중에서 28만 4천여 명이 연간 500 일 이상의 과잉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른바 ‘있는 자(?)’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공짜 의료 쇼핑을 즐기는 것이다.
 정부의 생색내기 정책으로 양산된 의료급여 환자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늘어만 가고 있다.
 약국 역시 고통을 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의료급여 환자들로부터 본인 부담금 500원을 받거나 아예 한 푼 받지도 않고 조제를 해 주고 1개월 후 약제비를 받아야 하지만 걸핏하면 약제비 지급이 지연되어 제약회사 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급여 환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개업을 한 탓으로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진료와 조제를 해주어야 하는 병·의원과 약국이 무슨 죄가 있겠는가.
 복지부는 특별 심사를 하기 앞서 지역 여건에 따라 실사 대상 병·의원과 약국의 선정 기준에 차별을 두어야 한다. 의료급여 환자들을 초청해 점심을 제공하고 양·한방 진료 서비스를 풀코스로 베푸는 부당청구기관을 단속해야 한다.
 의료급여 환자의 선정 기준을 제대로 해 자가용을 몰고 병·의원이나 약국을 드나드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퍼주기 식으로 인심만 베풀 것이 아니라 공짜 의료 쇼핑을 즐기는 의료급여 환자들을 제제하기 위한 특별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건강보험 혜택의 양극화 해소와 재분배는 특정지역 병·의원과 약국의 몫이 아니라 현명한 정책을 제시해야 할 정부의 몫임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