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불이행" 對 "이기적 행동"
 최근 근속승진에서 탈락한 경찰관 76명이 경찰지휘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하위직 경찰관 사이에서는 “드디어 터질게 터졌다”는 자조섞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간부 등 일부에서는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를 공론화해 경찰조직의 위상만 떨어뜨리는 이기적 집단행동”이라며 내분 조짐마저 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A모 경사는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징계전력이 없고 다른 승진사유가 없을 경우 근무평정점수와 상관없이 장기근속자 모두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기로 약속했다”며 “경찰지휘부가 바뀌면서 약속을 무시한 결과가 수많은 경사급 경찰관들의 집단소송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중부경찰서 B모 지구대 C모 경사도 “지난 3월 경찰공무원법 개정으로 경위 정년퇴임만을 꿈꿨던 고참 경사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20∼30년을 현장에서 근무해도 ‘비간부’ 꼬리표를 떼지 못했던 일선 경찰관의 서러움이 폭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경기경찰청 교통과 D모 경감은 “이번 근속승진은 ‘실적과 경쟁’이라는 객관성을 기준으로 한 만큼 결과에 승복하는게 경찰공무원의 자세”라며 “한마디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난했다.
경기경찰청 또 다른 E모 간부는 “오는 9월 하반기 근속승진기준을 경력점수 50%와 근무성적 50%로 조정해 이번 탈락자 대부분이 하반기에 승진될 가능성이 크다”며 “소청심사위원회 조정신청 등 내부 해결방안이 있는데도 집단 소송을 제기한 건 경찰의 품위를 스스로 손상한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경위 근속승진에서 탈락한 경찰공무원 76명은 이택순 경찰청장과 전국 13개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근속승진임용제외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최갑천기자 (블로그)cgapc